“동물 생명보호·복지 증진”

반려동물 등록.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3.03.31.
반려동물 등록.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3.03.31.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반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만큼 다양한 분야의 반려동물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반려동물지원정책으로 반려동물등록 비용 지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저소득계층 및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과 같은 반려동물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시는 동물등록을 통한 동물 유기 억제를 위해 내장형에 한해 동물등록 비용을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또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반려동물로 입양하면 진료와 치료, 중성화 수술(TNR), 예방접종, 미용비, 펫 보험 가입비에 쓰이는 비용을 지원한다. 한 마리당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며, 중성화 수술 포함 시 암컷은 최대 30만원, 수컷은 최대 21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통해 길고양이 소음 및 환경오염 등에 따른 주민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이다. 올해 사업량은 2307마리로, 1인당 5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지정동물병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지역 내 12개 지정동물병원에서 공용 포획틀을 대여해 현장에서 포획(사진 촬영) 후 지정동물병원으로 인계해 수술 후 처치 기간을 거쳐 원래 장소로 다시 방사(방사 전 사진촬영)해야 한다. 몸무게 2kg 미만이거나 임신·포유 중 고양이, 개인의 반려묘 등은 사업에서 제외된다.

전통시장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내달부터 450마리를 대상으로 이달 초에 진주시에 주소를 둔 단체를 공개 모집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농촌 지역에서 개를 기르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비도 지원하고 있다. 사업량은 150마리로 마리당 암컷 40만원, 수컷은 20만원을 지원한다. 이달 중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지원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니, 필요한 사업을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지원 사업들이 반려동물의 복지증진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동물복지팀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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