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한모 前과장도 기각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도 낮아”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경력채용에서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60)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과 함께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가 7일 구속 위기를 면했다.
김미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사무차장과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송 전 차장에 대해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주거, 가족관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한모씨에 대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다”며 “퇴직자로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차장과 한씨는 공모해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이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한씨가 송 전 차장 청탁을 받아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씨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 딸인 이모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이씨의 거주지역을 경력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이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송 전 차장 측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사무차장은 차관급 보직이다. 송 전 차장은 논란이 일어난 후 사퇴했다.
검찰은 송 전 차장 등의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