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한 축산 농가. (제공: 정읍시청) ⓒ천지일보 2024.03.07.
정읍시 한 축산 농가. (제공: 정읍시청) ⓒ천지일보 2024.03.07.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정읍시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축재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 축산농가의 산출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25%는 시가 지원한다.

가입 범위는 가축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기, 오소리)과 축산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이다. 다만, 축산시설물의 경우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시설은 제외한다.

지원 대상자는 지역 내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고 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 등록과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시설 포함)에 한 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다만 보험료가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부담분은 농가가 부담한다.

지원 금액은 예산범위 내 총액과 상관없이 국비 50%가 지원되며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25%를 지방비로 지원한다. 농가는 보험료 2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가까운 농협손해보험이나 6개 손해보험사(KB, DB, 현대해상, 한화, 삼성화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중 가입할 수 있고 약정기간은 1년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폭설 등 각종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자연재해와 사고, 가축 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많은 축산농가가 꼭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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