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까지 주민센터 신청
비주택 포함 지붕개량도 가능

전남 여수시가 올해 15억 6천여만원을 들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슬레이트 철거 모습. (제공: 여수시) ⓒ천지일보 2024.03.07.
전남 여수시가 올해 15억 6천여만원을 들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지붕 슬레이트 철거 모습. (제공: 여수시) ⓒ천지일보 2024.03.07.

[천지일보 여수=이봉화 기자] 전남 여수시가 올해 15억 6천여만원을 들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390동이며, 주택과 창고·축사 등 비주택을 포함하고 소량의 지붕개량까지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1동당 철거 비용 352만원 미만 소규모 주택에 우선 지원하고 예산의 한도 내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비주택은 지붕 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전액, 지붕개량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서, 위치도, 사진 등을 구비해 오는 26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취약계층, 소규모 주택 우선 등 선정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필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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