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번 회의 걸쳐 8종 제‧개정안 마련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3.28.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3.28.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이끌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는 지난 1월 23일 발표한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의 일환으로, 이번 제‧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함께 여섯 차례의 분과별 회의와 열 번의 전체 회의를 열고 제‧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문구를 조정해왔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는 지난 2022년 12월 웹툰상생협의체의 합의 결실인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 복지를 위해 다룬 안건을 대부분 반영했다. 또한 작년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제정안에 담았다.

문체부는 산업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

문체부는 “이번 제정안은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계약서로서, 만화·웹툰 작품의 2차 사업화를 촉진해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 및 매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6종 개정안에는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정산의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하고,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을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문체부는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오랜 논의를 거쳐 만들어낸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4월 중으로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올해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작성‧배포해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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