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수사 명령 이후 49일만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검찰.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검찰. ⓒ천지일보DB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7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8일 서울고검이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보인다. 앞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은 2020년 1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비협조로 불발됐다.

이후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검찰은 1심 판결 이후 재수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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