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대체녹지 토양오염 복원 촉구
지난해 7월 대체녹지 1구간 오염 확인
심토층 비소·불소 기준치 초과 검출돼

여수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이 지난 5일 여수산단 대체녹지 1구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녹지를 조성한 여수국가산단 6개사는 중금속 발암물질 범벅 대체녹지를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모습. (제공: 여수환경운동연합) ⓒ천지일보 2024.03.06.
여수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이 지난 5일 여수산단 대체녹지 1구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녹지를 조성한 여수국가산단 6개사는 중금속 발암물질 범벅 대체녹지를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모습. (제공: 여수환경운동연합) ⓒ천지일보 2024.03.06.

[천지일보 여수=이봉화 기자] 여수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이 지난 5일 여수산단 대체녹지 1구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녹지를 조성한 여수국가산단 6개사는 중금속 발암물질 범벅 대체녹지를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대체녹지는 공장부지 증설을 위해 산단 내 녹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GS칼텍스, 여천NCC, 대림케미칼, KPX생명과학 등 6개 업체가 조성했다. 총 세 구간으로 조성 면적은 6만 2천여㎡이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0일 중랑천에 적갈색 물이 흐른다는 민원을 발단으로 대체녹지 1구간이 오염된 토양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공장부지 증설을 위해 조성된 대체녹지가 중금속에 오염됐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 8월 여수시는 주삼동에 있는 국가산단 대체녹지 조성지 1구간에 대해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시에 따르면 당시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4m 깊이의 심토층에서 비소 ℓ당 최대 108.99㎎, 불소 최대 1105㎎이 검출됐다. 공원부지 법적 기준치가 비소 ℓ당 25㎎, 불소 400㎎인 것을 감안하면 비소는 4배, 불소는 3배가량 초과 검출된 것이다.

이에 환경연합은 지난해 9월 22일 ‘개발과욕이 부른 발암물질 덩어리 여수산단 대체녹지 토양 전수조사 실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아무런 조치도 없자 환경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복원 조치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수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이 지난 5일 여수산단 대체녹지 1구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녹지를 조성한 여수국가산단 6개사는 중금속 발암물질 범벅 대체녹지를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대체녹지를 덮어 놓은 방수포. (제공: 여수환경운동연합) ⓒ천지일보 2024.03.06.
여수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이 지난 5일 여수산단 대체녹지 1구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녹지를 조성한 여수국가산단 6개사는 중금속 발암물질 범벅 대체녹지를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대체녹지를 덮어 놓은 방수포. (제공: 여수환경운동연합) ⓒ천지일보 2024.03.06.

환경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을 책임져야 할 대체녹지 조성 당사자인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GS칼텍스, 여천NCC, 대림케미칼, KPX생명과학은 여수시의 정밀조사 명령에도 대외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수시는 책임 기업들의 의견을 기다리고만 있다”고 꼬집으며 “의견을 3월까지 기다리고 정밀조사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심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항”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지난해부터 총 4회 대체녹지 1구간 현장조사를 했다”며 “파란 방수포는 지난해 9월 모습 그대로였고 방수포 사이로 침출수는 여전히 유출되고 있었으며 침출수를 하천으로 유입시키지 않기 위해 가동되던 펌프도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환경연합은 “지난해 긴 장마로 인해 드러난 대체녹지의 오염된 토양이 계속 방치된다면 올해는 어떨지 우려된다”며 “7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많은 비로 인한 침출수는 중방천을 거쳐 광양만까지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장마로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복원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연합은 “대체녹지는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방패로서 여수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언제까지 원인 제공자인 기업이 책임지길 기다릴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문제해결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6일 여수시 관계자는 “6개 사가 1~2주 전 토양정밀조사에 대해 수용·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업체 선정과 방법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정밀조사 결과 보고 기간은 오는 6월 19일까지여서 기다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 시 최대 6개월까지 기한이 연장된다”며 “1구간 토양정밀조사 후 오염 범위 등을 파악해 필요시 전 구간에 대한 종합 명령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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