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천지일보DB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전북=김동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 농업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을 신청받는다고 6일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국비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신청받는 친환경 직불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전북도와 시·군이 자체 지원하는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두 가지다.

전북자치도는 국가지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종료 농가가 관행농법으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을 지원한다.

국비사업은 무농약인증 3년(회), 유기인증 5년(회), 유기지속의 경우 무기한 지원하고, 도 자체사업은 국비지원에 이어 사업지속을 위해 추가적으로 무농약 5년(회), 유기지속의 경우 무기한 지원한다.

유기농법으로 경작할 경우 ㏊당 70만~140만원, 무농약은 ㏊당 50만~1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오는 4월까지 신청·접수 마무리 후 10월까지 지급요건을 확인하고 친환경농업 이행(전년 11월~올해 10월까지 인증여부 등 확인) 및 이행점검 후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은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농업의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면서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인 만큼 친환경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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