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위법채용 281건 적발
온라인 채용공고 등 첫 점검
“공정채용법 통과되게 노력”

구직자들이 취업박람회에서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DB
구직자들이 취업박람회에서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입사지원서에 혼인이나 가족 정보를 묻거나, 실제 근무 요일이 공고와 다르거나 하는 등의 불법 채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공고,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151개의 사업장에서 총 281건의 위법·부당한 채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와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281건 중 과태료 처분은 17건, 시정명령은 21건, 개선권고는 243건이었다. 

주된 위반 사례는 ▲입사지원서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 직업 정보 요구 ▲신체검사 비용 등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 ▲주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6일 근무 요구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 등이 있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엔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도록 돼 있지만, 해당 정보를 묻는 관행은 여전했다.

A제조업체는 자체 제작한 입사지원서를 통해 지원자 3명의 키, 체중,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표준이력서 사용도 권고했다.

한 협동조합은 지난해 채용공고 8건에서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혼인유무, 출신지역, 신체적 조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고용노동부 2023년 하반기 위법-부당 채용 점검 결과 적발 내역. (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3년 하반기 위법-부당 채용 점검 결과 적발 내역. (제공: 고용노동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B제조업체는 2023년 구인 광고에 월 300만원, 주5일제로 공고했다가, 면접이나 채용 시 월 300만원에 주 6일제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해 과태료 120만원이 부과됐다.

채용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떠넘긴 사업장도 적발됐다. 한 제빵업체는 2022~2023년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 33명에게 보건증 발급 비용을 부담시킨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과 함께 33명에게 보건증 발급 비용을 환급하게 했다.

채용서류를 반환 등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드러났다. 한 의료재단은 지난해 간호사 채용 과정에서 채용서류의 보관·반환    파기 절차를 구직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점검에선 온라인 취업포털에 위법한 채용공고가 많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반영해 최초로 워크넷 채용공고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노동부는 민간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 지도․점검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또 민간취업포털이 자체적으로 법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탑재하도록 협업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 결과 고지, 채용서류 파기 알림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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