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14년 연속 자전거 보험 가입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제공: 정읍시청) ⓒ천지일보 2024.03.06.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제공: 정읍시청) ⓒ천지일보 2024.03.06.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정읍시가 올해도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6일 알렸다.

정읍시는 자전거 인프라 확충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생활 동참으로 자전거 이용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도내 최초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아 왔다.

올해도 오는 8일부터 내년 3월 7일까지 1년간 계약을 체결해 자전거 이용에 따른 불의의 사고 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이거나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DB손해보험)에 제출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교통 혼잡 줄이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 가입 등 시민들이 자전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과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해 자전거 안전모 구입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자전거를 소유하고 자전거 타기 생활화에 참여할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해 안전모 구입금액의 50%(최대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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