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 허용조치에 따른 후속 관리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전경.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천지일보 2024.03.06.
제주특별자치도 전경.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천지일보 2024.03.06.

[천지일보 제주=노희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타 도산 이분도체육 반입 허용(2024년 2월 5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차단방역 및 축산물 반·출입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이분도체육 반입과 관련해 생산자단체 등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역 조치와 제주산으로 둔갑하는 것에 대응하는 개선점에 중점을 뒀다.

제주도는 이번 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 관계기관 및 생산자 단체(농가·유통업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이분도체육 반입 시 우려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강화대책은 타 도산 이분도체육 반입 시 사전 신고, 철저한 소독, 사후 특별관리를 골자로 한다.

타 도산 이분도체육 반입 시 반입업체는 사전에 반입지역, 일시, 물량, 차량 운송정보 등을 기재한 반입신고서를 반입 전일 오후 4시까지 동물위생시험소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분도체육 운송차량 및 사람(운전자)은 항만 동물검역센터에서 대인 소독은 물론 차량 외부를 포함한 운전석 등을 소독한 뒤 입도해야 한다. 아울러 타 도산 이분도체육과 바퀴 등 차량 외부와 운전석, 보조석 등 차량 내부에서도 환경검사 시료를 채취해 전염병 검사를 추진한다.

또한 이분도체육 반입 후 반입업체에 대한 특별 관리를 비롯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 등 관계기관과 상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강화해 원산지 표시 및 이력제 이행사항 등을 점검해 축산물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강화대책 마련과 함께 공항만 반·출입 및 가축방역 등에 대한 조례의 보완(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 사항을 검토하고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제도와 관련해서도 투명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정비하고 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강화대책은 제주도의 가축방역조치의 추가 보완사항”이라며 “제주지역이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사수하고 제주산 축산물의 위상을 제고해나가도록 관련 업체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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