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부모 및 입양부모 모집

오산시청 전경. (제공: 오산시) ⓒ천지일보 2024.03.06.
오산시청 전경. (제공: 오산시) ⓒ천지일보 2024.03.06.

[천지일보 오산=노희주 기자] 오산시가 아동학대, 유기 등의 다양한 사유로 원가정에서 부모에게 보호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토록 하는 위탁부모와 입양 결연 전 아동의 돌봄을 책임지는 입양 위탁부모를 상시 모집한다.

위탁가정사업은 아동과 아무 연고가 없으나 보호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일반 위탁부모의 참여가 주된 핵심이다. 또한 원가정과 유사한 가정형 보호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위탁가정 부모의 신청자격은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고, 위탁부모 연령이 25세 이상,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며, 자녀가 없거나 위탁아동을 포함한 자녀의 수가 4명 이내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이어야 한다. 더불어 위탁가정으로 선발되면 예비위탁 부모교육(5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입양 결연 전 아동의 돌봄을 책임지는 입양 위탁부모의 신청자격은 입양기관이 선정한 위탁가정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으며 위탁가정 내 만 6세 이하의 아동과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한편 오산시에서는 위탁가정의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매월 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대학입학금, 상해보험료 등 경제적 지원 실시, 보호대상아동과 위탁부모의 심리적지지 및 건강한 양육지원 도모를 위해 AI심리검사,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문화증진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가정에서 사랑과 관심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탁부모 및 입양부모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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