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용차 990만원·화물차 1959만원
수소승용차 3250만원·고상버스 3억5000만원

김포시청 내 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자동차 충전소(제공: 김포시청) ⓒ천지일보 2024.03.06.
김포시청 내 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자동차 충전소(제공: 김포시청) ⓒ천지일보 2024.03.06.

[천지일보 김포=김미정 기자] 김포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구입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전기자동차 총 1793대 (승용 1060여대, 화물 약 733대) 보급을 목표로 사업비 270억 9700만원을 투입한다. 승용차는 최대 990만원, 화물차는 소형(일반화물) 기준 최대 1959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전기택시 등에 해당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일정부분이 추가로 지원되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및 보조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www.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수소승용차 50대와 고상버스 10대로 총 6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승용차의 경우 1대당 3250만원, 고상버스는 1대당 3억 5000만원이다.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김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과 관내에 사업장을 둔 기업·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오늘(6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하며 차량 출고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 판매 대리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수소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031-980-53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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