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화물차 소형 기준 최대 1959만원

김포시청 전경(제공: 김포시청) ⓒ천지일보 2024.03.06.
김포시청 전경(제공: 김포시청) ⓒ천지일보 2024.03.06.

[천지일보 김포=김미정 기자] 김포시가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이번 사업에 총 270억 9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하반기로 나눠 모두 전기승용차 약 1060대와 전기화물차 약 733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상반기는 오늘(6일)부터 전기승용차 736대, 전기화물차 512대를 보급하고, 하반기 보급은 추가로 공고를 할 예정이다.  

보조금액은 차종별로 상이하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시 보조금을 합해 최대 99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일반화물) 기준 최대 1959만원을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과 소상공인, 전기택시 등에 해당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일정부분이 추가로 지원되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과 보조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www.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해 김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등이다.

접수는 구매 신청자가 제조·판매 대리점과 구매계약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제조·판매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순으로 진행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재지원제한(승용 2년, 화물 5년)을 적용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거나,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031-980-5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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