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진. (출처: 뉴시스)
오유진.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트로트 가수 오유진(15)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 5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학교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오유진의 친부라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게재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겸실 공판에서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 법률 대리인은 “A씨가 나름대로 주관적인 근거에 따라 딸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선처를 요구했다.

앞서 오유진 씨의 토탈셋은 “스토커가 수개월 전부터 SNS와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오유진의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하였고 오유진 씨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다. 또한 오유진이 재학 중인 학교와 행사장에 찾아오고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댓글을 게시하는 등 정도를 넘은 행동을 이어왔다”라며 스토킹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오유진 씨 스토킹 사건을 다룬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채 헤어졌다”면서 자신이 오유진 씨의 친부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충격을 안겼다. A씨에 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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