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무상 대여하는 에어방음벽 모습. (제공: 과천시청) ⓒ천지일보 2024.03.05.
과천시가 무상 대여하는 에어방음벽 모습. (제공: 과천시청) ⓒ천지일보 2024.03.05.

[천지일보 과천=김정자 기자] 경기 과천시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 불편 사항을 줄이고 소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장 에어방음벽 대여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 및 도로 건설을 위한 각종 공사 현장과 원도심 노후 주택 재건축공사가 진행되는 등으로 지역 내 공사 현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과천시는 주택 밀집 지역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사장을 중심으로 에어방음벽을 무상대여한다.

에어방음벽은 흡음 재질 원단으로 제작돼 내부에 공기를 불어 넣어 설치하는 임시방음벽이다. 설치시에는 약 20%의 소음 저감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동과 설치가 편리해 다양한 공사 공정에 활용이 가능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외부 유출을 막는 효과도 있다.

과천시 관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해 11일부터 대여가 가능하며, 대여는 과천시청 기후환경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공사 현황, 대여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민원 발생 지역 등 방음벽의 설치가 시급한 공사장에 우선적으로 대여할 방침이다.

향후 시는 방음벽 대여 실적 등 활용 효과 등을 검토해 구비 개수를 점차 확대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에어방음벽 설치로 공사 현장의 소음 민원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소음·분진 없는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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