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제공: 정읍시청) ⓒ천지일보 2024.03.05.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제공: 정읍시청) ⓒ천지일보 2024.03.05.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정읍시가 응급의료의 효율적 지원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가 도내 지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된 경우 응급차량(의료기관 및 민간이송업체 구급차) 이용 경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 된 소아·청소년(0~18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거리별 지급 기준에 의해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 증빙서류를 갖춰 시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시민 안전과 건강에 관심을 가져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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