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고발 관련 설명회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 접수
임원 개입 정황… 증거 제시
“방산은 신뢰가 가장 중요해”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한화오션이 5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3층 오디토리움에서 HD현대중공업의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밀 탈취 경과 및 고발장 제출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3.05.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한화오션이 5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3층 오디토리움에서 HD현대중공업의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밀 탈취 경과 및 고발장 제출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3.05.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한화오션이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한 HD현대중공업의 처벌이 직원 9명에 끝난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며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사기술 불법 탈취가 조직적이며 계획적이라며 임원진까지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화오션은 5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3층 오디토리움에서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밀 탈취 경과 및 고발장 제출 관련 입장 설명회를 열었다. 앞서 한화오션은 전날(4일)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관여한 임원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한 바 있다.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는 “단순 경쟁사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며 설명회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해외 방위산업 분야 수출 시 군사기밀과 관련된 방위사업은 기술 자체가 보안”이라며 “피아 식별 장비 체계가 유출된 것을 해외 수입국에서 사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기에 국가 방위산업에도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이제 저희 입장”이라며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죄 행위를 했는데 직원 9명에 대한 처벌로 끝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경쟁업체 간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다. 국방 사업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수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하고 비인가 서버에 불법 자료를 보관하면서 공유하는 것은 유례없이 심각하고 중대한 불법 행위이자 보안 사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행위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안 그러면 또 똑같은 행위가 재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K-방산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한화오션이 5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3층 오디토리움에서 HD현대중공업의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밀 탈취 경과 및 고발장 제출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3.05.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한화오션이 5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3층 오디토리움에서 HD현대중공업의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밀 탈취 경과 및 고발장 제출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3.05.

이날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군사기술 불법 탈취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구 변호사는 HD현대중공업 직원들에 대한 판결문을 제시하며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탈취한 기밀을 스토리지를 A, B, C로 나눠 A, B에는 공개할 수 있는 일반 자료를, C에는 군사기밀 자료를 보관했다. 또한 보안 감시 땐 네트워크를 단절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피해왔다. 한호오션은 이에 대해 일개 직원이 서버를 설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해당 서버는 HD현대중공업 경영지원정보부가 관리 통제했는데 이 부서는 특수선사업부랑 별개 부서로, 최소 2개 이상의 사업부가 협조했다면 임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군 검찰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부서장과 임원에게 결재받고 군 실무자로부터 군사기밀을 제공받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서장과 임원 역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사기밀을 몰래 촬영한 사실에 대해 임원으로부터 질책받았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는 직원은 “질책받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현재 HD현대중공업은 군사기밀 불법 탈취로 2025년까지 방위사업 입찰에서 1.8점의 보안사고 감점을 적용받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입찰자격 제한까지 받을 경우 이중 제재로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구 변호사는 구 변호사는 “감점에 입찰 제한까지 과도하다는 부분은, 방위산업은 보안 자체에 대한 엄격성을 요구하며 감점 제도가 있는 것”이라며 “입찰 참가 제한은 청렴사업 위반 관련해선 문제점을 위한 조치다. 두 가지는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제재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만큼 중대한 위반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HD현대중공업이 입찰참가를 제한받을 경우 정부의 함정 건조 사업에서 한화오션의 독점 체제가 형성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구 변호사는 “HD현대중공업이 제재받더라도 법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서 소송으로 붙을 거고 1년에 입찰이 1~2건 밖에 없는 함정 시장 구조상 웬만한 입찰은 다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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