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전 단속
기업환경지원 상생효과 기대

수질오염 방제 활동(제공: 김포시청) ⓒ천지일보 2024.03.05.
수질오염 방제 활동(제공: 김포시청) ⓒ천지일보 2024.03.05.

[천지일보 김포=김미정 기자] 김포시가 환경오염 선제적 예방을 위해 기업 ‘맞춤형  환경지도점’ 시책을 추진한다. 

자율점검제도는 환경배출시설 지도점검 공무원이 현장 방문 없이 기업인 스스로 배출 시설에 대해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조건은 최근 2년간 지도점검 시 위반 사항 없는 우수관리등급분류 사업장으로  지정된 ‘자율점검 결과보고서’와 ‘자가측정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관련해 김포시는 기업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환경지도점검’ 시책을 추진한다.

주요 시책으로는 ▲가동개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지원 서비스 추진 ▲기업의 환경점검 부담 해소를 위한 자체 자율점검제도 운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도점검 실시 ▲수질오염사고 및 화학사고 대응 체계 마련 등이다.

시는 올해 약 300여 개소에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환경지원서비스는 맞춤형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 조사도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21년 337개소, 2022년 328개소, 2023년 286개소 등 총 951개소의 기업을 방문해 대면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는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업은 공장 내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 후 가동하기 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후  배출시설 신고조건 등 환경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배출시설 설치신고 시 ▲환경인·허가 변경신고 대상 ▲운영기록부 작성 방법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자가측정 ▲IoT(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의무 ▲기타 신설·개정된 법령 등 기본 준수사항울 안내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시에는 중소규모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많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 등 화학사고 사전예방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다”며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의 지도점검 시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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