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출처: 연합뉴스)
불법사금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서민금융지원상품 중개를 빙자한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가 크게 늘었고 불법채권 추심 관련 신고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중 범죄 혐의가 구체적인 503건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6만 3283건으로 전년 대비 2777건(4.6%) 증가했다.

이 중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만 3751건 접수돼 지난해보다 26% 늘었다. 단순 문의·상담은 4만 9532건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불법대부 관련 신고·상담은 1만 2884건으로 전년(1만350건)보다 24.5% 증가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206) 대비 약 3배로 불었고,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1985건)도 전년(1109건) 대비 79.0% 늘었다.

유사 수신 피해 신고는 563건에서 867건으로 54% 증가했다. 가상자산 투자, 최신 유행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전통적 유사수신 수법인 영농조합·협동조합 사업을 가장한 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465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 153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특히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이외에도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로 3360건을, 서민금융대출상품 안내로는 2321건을 지원했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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