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군 슬로건. ⓒ천지일보 DB
정성군 슬로건. ⓒ천지일보 DB

[천지일보 정선=이현복 기자] 정선군(군수 최승준)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보장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2019년부터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등 재난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사고, 유독성물질 사망, 자전거 사고 등 41개 항목이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고 3천만원까지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상해사망 200만원, 상해후유장애 200만원 등 광범위한 일상사고 보장내용을 강화했다.

군은 3만 4202명에 대한 보험 가입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농기계사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 7명에게 16건에 대해 총 521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은 관련 서류를 NH농협손해보험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더불어 군은 각종 사고 및 자연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군민안전보험을 비롯해 정선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 군민의 안전한 생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전상근 안전과장은 “군민을 위한 안전복지 실현을 통해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정선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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