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납세자의 날 맞아 4일 22명 표창 수여
성실납세자 존중과 자긍심 조성에 노력
농협은행, 경남은행,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성실납세자 우대 협약 체결

유공납세자 표창패 수여. (제공: 경남도)ⓒ천지일보 2024.03.04.
유공납세자 표창패 수여. (제공: 경남도)ⓒ천지일보 2024.03.04.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경상남도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올해 유공납세자로 성실납세자 중 도 재정에 크게 기여한 20명이 선정됐으며, 이와 별도로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한 성실납세자 중에서는 시장과 군수의 추천을 받아 200명이 선정됐다.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법인 12개사, 개인 8명이며, 리스(렌트) 차량을 경남도로 지정하여 취득세·자동차세 등 지방 세수 증대에 기여한 업체 관계자 2명 포함 총 22명에게 도지사가 직접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창을 수여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야말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행동으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주신 여러분은 경상남도를 지탱하고 있는 버팀목”이라며 “경상남도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증명서(현판), 도 금고 은행 금리·수수료 우대,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우대 혜택을 지원하고, 유공납세자에게는 위 혜택에 더해 법인 세무조사 3년 유예,  도지사 표창 등 추가 혜택을 부여한다.

인증패 수여 직후 경남도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 지원을 위해 예경탁 BNK경남은행장, 조청래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성실납세자 우대·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도 금고인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에서는 ▲정기예금 금리 최대 0.3% ▲대출금리 최대 0.5% ▲최대 80% 환율 우대 ▲전자금융·예금 관련 수수료 면제 혜택을 지원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수수료 0.1% 경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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