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기준 전년 대비 6.09% 상향
권리구제 가능 여부 조사에 나서
제도권 편입 가능한 139가구 발굴

전남 장흥군이 2024년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상향 조정에 따라 저소득층의 권리구제를 위한 확인 조사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 발굴에 나선 가운데 군 관계자들이 복지급여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다. (제공: 장흥군청) ⓒ천지일보 2024.03.04.
전남 장흥군이 2024년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상향 조정에 따라 저소득층의 권리구제를 위한 확인 조사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 발굴에 나선 가운데 군 관계자들이 복지급여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다. (제공: 장흥군청) ⓒ천지일보 2024.03.04.

[천지일보 장흥=천성현 기자] 전남 장흥군이 2024년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상향 조정에 따라 저소득층의 권리구제를 위한 확인 조사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이 전년 대비 6.09% 상향됨에 따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 복지급여의 대상자 선정 문턱이 낮아졌다.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540만 964원에서 올해 572만 9913원으로 조정되면서 제도권에 새로 편입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군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별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권리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흥군 주민복지과는 지난달 자체 확보한 저소득층 594가구에 대해 권리구제 가능 여부를 조사해 제도권 복지서비스 편입이 가능한 139가구를 발굴했다. 

이들은 지난해 사회보장급여 서비스(생계·의료·주거) 정기확인 조사 시 자격 중지된 가구로 군은 유선전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제도권 복지서비스 신청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군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며 “더 많은 군민을 돕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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