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외관 ⓒ천지일보DB
금융감독원 외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논란이 됐던 네이버 포인트 적립 누락 이슈와 관련한 카드사들에게 고객 환급 조치를 내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상반기 중으로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 누락된 고객들에 대해 이를 환급하도록 지도했다.

네이버 포인트 누락 논란은 혜택 한도를 다 썼다가 일부를 취소하면 취소 내역이 접수될 때까지 추가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네이버 현대카드는 월 이용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20만원 이용액에 대해 5% 상당(1만원)의 네이버 포인트를 지급한다. 다만 월 이용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이미 적립된 결제 건을 취소하면 취소가 접수된 이후에 월 적립 한도가 복원된다.

이 카드의 약관은 ‘월 이용 금액 20만원 초과 이용 시, 이미 적립된 결제 건을 취소한 경우, 현대카드에 매출 취소 접수된 이후 월 적립 한도가 복원됨’이라고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약관·상품설명서가 애매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네이버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를 출시한 카드사들에 전산 개발을 통해 누락된 내역을 산출해 환급하도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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