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한 6일 서울 종로구 교남동 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에 예적금 보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3.07.0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한 6일 서울 종로구 교남동 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에 예적금 보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3.07.06.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행정안전부가 부실이 우려되는 새마을금고 9개 금고를 합병했다.

행안부는 3일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해 부산·경북 권역 각 2개와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 권역 각 1개 등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새마을금고의 금고 수는 1293개에서 1284개로 감소했다. 다만 전국 새마을금고 전체 점포 수(2023년 7월 3260개→ 2024년 2월 3264개)는 소폭 늘었다.

새마을금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 소외지역과 계층의 금융 접근성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합병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에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대규모 인출 사태에 대응해 지배구조 개혁 및 건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는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를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합병한 금고를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계속 운영하도록 해 고객들이 기존에 방문하던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합병 금고의 자산·부채 전액을 새로운 우량 금고로 이관해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

합병 대상 금고의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을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했고, 고객의 예·적금이 금리·만기 등 기존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단호하게 합병조치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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