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미성년자가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가 단순히 일상생활의 범주를 촬영한 것이 아닌 성적 학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작년 12월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의 일상을 촬영하다 신체가 노출됐더라도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했다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8~9월 강원 강릉시의 한 건물에 있는 여자 화장실 천장에 몰래카메라로 설치해 47차례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의 화장실 이용 장면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24개의 영상에는 미성년자의 용변 장면이 찍혔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함께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전부 유죄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용변 장면이 ‘일상생활’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근거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영상 24개에 대해선 불법촬영은 맞지만 성착취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화장실 이용 영상도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2심을 파기환송했다. 지난해 11월 미성년자 여성기숙사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했다.

당시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청법의 입법목적은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해 처벌해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가 일상생활에서 신체 노출을 했더라도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했다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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