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 따라 의료개혁 완수할 것”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출처: 연합뉴스)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2일 경찰이 대한의사협회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이들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의와 관련해 전날 성명을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한다”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는 표현을 쓰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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