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 안전보건공단 교육센터장 초청
중대 재해 처벌법 확대에 따른 조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사항 등 교육해

전남 나주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출연기관 및 현업근로자 관리 담당자 등 담당 공무원 70여명이 ‘2024년 중대 재해예방 직원 역량 강화 교육’에 참석해 교육을 받고 있다. (제공: 나주시청) ⓒ천지일보 2024.03.01.
전남 나주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출연기관 및 현업근로자 관리 담당자 등 담당 공무원 70여명이 ‘2024년 중대 재해예방 직원 역량 강화 교육’에 참석해 교육을 받고 있다. (제공: 나주시청) ⓒ천지일보 2024.03.01.

[천지일보 나주=천성현 기자] 전남 나주시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출연기관 및 현업근로자 관리 담당자 등 담당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 재해예방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올해 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조치로, 법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사항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시는 전문적인 학습을 위해 유민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교육센터장을 초청해 중대 재해 처벌법의 이해, 밀폐공간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조치 사항 등을 교육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구축해 온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중대 재해 위험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 조치하겠다”며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나주시는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 전담 조직을 신설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순회 점검,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교육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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