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개발·이용 기본 원칙 규정
섬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도모

전남 여수시의회. (제공: 여수시의회) ⓒ천지일보 2024.02.29.
전남 여수시의회. (제공: 여수시의회) ⓒ천지일보 2024.02.29.

[천지일보 여수=이봉화 기자] 전남 여수시의회는 고용진·주재현·박성미·문갑태·김철민·정신출·구민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수시 섬 발전 기본 조례’를 지난 23일 폐회한 제234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해당 조례를 통해 여수시 섬 발전 정책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섬 정책의 기본 방향과 운영 조직, 지원의 근거를 제시했다.

해당 조례는 섬 개발과 이용의 기본 원칙으로 ▲개별 섬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 설정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전제 ▲섬별 경관 디자인 계획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연환경과 경관 보전 등을 규정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근거해 10년 단위 섬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섬 지역 현황 및 특성 ▲대내외적 여건 변화 전망 ▲사업의 효과성 진단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 ▲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협력 등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은 제안 설명에서 “전라남도 섬 발전 기본 조례를 연계하는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여수시 섬 발전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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