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 부가서비스로, 매출 처리 타당하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KT가 타 이동통신사들과 달리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에 약 10%의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연평균 288만명) 물려 총 423억여원의 매출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제출받은 ‘이동통신사 3사의 휴대폰 보험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데 KT만 부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상 보험은 면세대상이라는 점에서 KT의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실제 KT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휴대폰 보험을 자신의 매출로 잡으면서 올 상반기까지 4230억원의 매출 신고를 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보험금의 10%인 423억원의 부가세를 징수 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KT 휴대폰 보험 연평균 가입자 288만명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게 된 셈이다.

최 의원은 단말 보험의 실질적인 제공 주체는 보험사이며, 이통사는 단순 도관(수납대행)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단말 보험을 통신사 매출로 귀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KT는 부가세 징수를 약관에도 기재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해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세금을 내는 상품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보험상품 가입 시 받는 ‘상품설명서’에도 부가세 부과라는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아 정확한 정보 전달 역시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의원은 “KT가 단말기 보험금을 자신들의 매출로 잡기 위해 불필요한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KT의 이 같은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과 기업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부와 방통위는 KT의 이 같은 행위를 방치하고 있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소비자 손해를 끼치는 보험부과세 징수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는 “타사는 고객과 보험사 사이에서 대리인 역할만을 수행하지만 KT는 고객과 직접 계약을 하고 최종 보상 책임을 지며 보험서비스와 연계한 차별화 고객 혜택도 포함하기 때문에 KT가 제공 당사자로서 매출 처리하는 타당하다”고 해명했다.

KT는 보험상품인 ‘올레폰안심플랜’은 통신 부가서비스로 지난 2011년 미래부 약관도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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