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고발 위한 절차 마무리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수순

전공의 이탈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벌어진 지 8일째인 2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환자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전공의 이탈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벌어진 지 8일째인 2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환자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지만, 복귀 시한이 임박한 만큼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해 사법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해둔 상태이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통상적으로 경찰을 대동한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는 미 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과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면서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는 전날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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