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지수가 표시된 가운데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2.0원 오른 1431.3원에 마감했다. ⓒ천지일보 2022.09.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지수가 표시된 가운데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2.0원 오른 1431.3원에 마감했다. ⓒ천지일보 2022.09.26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날 새벽 발생한 외환거래도 당일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익일 새벽 2시로 연장된 데 따른 결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으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고 회계처리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은 올해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기존 9시 개장·오후 3시 30분 마감에서 다음날 새벽 2시 마감으로 연장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환·금융당국은 국제적 정합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도 당일 거래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평일의 이자 계산 등 고객과의 거래는 캘린더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결산일에는 자정 이후의 외환거래도 당일이 아닌 다음날로 인식할 방침이다. 또 결산일이 아닌 평일이라도 이자계산 등 대고객과의 거래는 달력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업무 처리 효율성이 증대되고 새벽 시간 외환거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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