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세계 최초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아네 머스크호‘의 모습. (제공: HD현대) ⓒ천지일보 2024.01.28.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세계 최초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아네 머스크호‘의 모습. (제공: HD현대) ⓒ천지일보 2024.01.28.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행정지도만 받게 됐다.

27일 방위사업청(방사청) 계약심의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된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진행한 결과, 행정지도만 결정했다. 이로써 사업 입찰 참가제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계약법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지남에 따라 제재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또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의 결과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 처분 면제 및 행정지도, 심의 보류, 각하 등으로 분류된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사실상 제재가 면제된 셈이다.

이에 군사기밀 유출의 심각성에 비해 관대한 처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향후 HD현대중공업의 해군 함정 사업 참여 여부에 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중공업 직원들 9명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혐의’로 지난해 11월 각각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등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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