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회수 실패 방치 조치
청년 등 무주택 임차인 대상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장흥군청 전경. (제공: 장흥군청) ⓒ천지일보 2024.02.27.
장흥군청 전경. (제공: 장흥군청) ⓒ천지일보 2024.02.27.

[천지일보 장흥=천성현 기자] 전남 장흥군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세입자들이 전세 사기나 역전세 현상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세입자가 먼저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군에서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18세 이상 45세 미만)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원 방식은 세입자가 납부한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하는 형식이다. 신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군청 행복민원과 건축행정팀에 방문해 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보증서, 납부 증빙서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 미발생 시 사실증명 등이다.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와 배우자 소득증빙서류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전세 사기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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