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21일 서울 양재동 SPC 본사에서 최근 발생한 계열사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21일 서울 양재동 SPC 본사에서 최근 발생한 계열사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 대한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7일 황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에서 2022년 7월 사이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사측에 상대적으로 친화적인 한국노총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또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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