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혁민(출처: SNS)
강혁민(출처: SNS)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얼짱시대 시즌4’ 출신 유튜버 강혁민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한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해 9월 A병원이 강혁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승고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혁민은 A병원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이나 영상을 게재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1일당 3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A병원에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재판부는 선고했다.

강혁민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같은 해 10월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강혁민은 지난 2010년 A병원에서 코 부위 필러 시술 및 턱 부위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았다.

강혁민은 10년이 지난 2020년 2월 자신의 채널에 성형부작용을 호소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A병원은 강혁민의 계속되는 부작용 주장에 강혁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손배소)을 제기했다.

A병원 측은 “해당 수술이 턱 끝 부분에 보형물 하나를 삽입하는 간단한 수술이다. 이러한 수술로는 턱 부위가 망가질 여지가 없다”라며 “실제 30분 이내에 아무 문제없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이어 “강혁민 역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수술에 대해 하자를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A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강혁민이 A병원에 대해 제기한 주장 대부분이 허위라고 보고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다시 해당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게시할 경우 1일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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