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 주택관리사 등 참여 근거 마련

이장우(창원12) 도의원. (제공: 도의회)ⓒ천지일보 2024.02.26.
이장우(창원12) 도의원. (제공: 도의회)ⓒ천지일보 2024.02.26.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이장우 도의원(국민의힘, 창원12)이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 전문가·시민단체 등의 전문적·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당연직·위촉직 위원 구성, 위원 임기·회의 운영방법, 관계자 출석 요구 등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할 때 기준이 된다”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 실제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7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제4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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