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제공: 정읍시청) ⓒ천지일보 2024.02.26.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제공: 정읍시청) ⓒ천지일보 2024.02.26.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전북 정읍시가 올해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조성을 돕는다.

정읍시는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 사업을 오는 3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마을상품 생산업체,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업체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정읍시는 총 4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될 경우 품질검사 비용, 상품개발·개선, 포장지 개발·개선, 홍보마케팅, 간이판매장 시설 등을 개소당 1000만원(간이판매장은 개소당 2000만원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해당하는 업체는 기간 내 신청해 농촌융복합산업과 농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주길 바란다”며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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