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가 지난해 6월 의원실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간담회를 찾은 예술인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베이시스트 김유성, 김성수 음악감독,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가수 최백호, 가수 하림, 드러머 겸 교수 오종대. (제공: 조정훈 의원실) ⓒ천지일보 2024.02.26.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가 지난해 6월 의원실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간담회를 찾은 예술인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베이시스트 김유성, 김성수 음악감독,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가수 최백호, 가수 하림, 드러머 겸 교수 오종대. (제공: 조정훈 의원실) ⓒ천지일보 2024.02.26.

[천지일보 서울=김서정 기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비례대표)가 최근 대중문화계에서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고 공연 용역을 주는 악습을 없애기 위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연의뢰를 수락한 즉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계약 시점을 명시해 예술인 근로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조정훈 의원은 지난해 6월 의원실을 찾은 가수 최백호와 하림, 김성수 음악감독, 오종대 동아방송대 실용음악과 교수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의 목소리를 듣고 법안을 만들었다. 

조 의원은 이날 한국뮤지컬협회‧한국재즈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 지지의사도 밝혔다. 

조정훈 의원은 “빌보드차트에 우리 가요가 올라가는 시대에도 여전히 현장의 격차는 심각하다”면서 “마포에도 많은 청년 예술인이 있다.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MZ세대 변호사 단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도 프로 보노(재능기부)로서 법률적 검토를 함께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는 30대 청년 변호사 200여명이 모여 구성된 공익 활동 단체로 지난해 3월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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