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제공: 정읍시청) ⓒ천지일보 2024.02.25.
정읍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제공: 정읍시청) ⓒ천지일보 2024.02.25.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전북 정읍시가 오는 3월 18일까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에 참여할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8개소를 모집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홍보하는 제도다. 3개 위생분야 64개 항목의 평가를 거쳐 매우우수, 우수, 좋음 3개 등급을 부여한다.

정읍시는 컨설팅 희망업소 8개소를 선정해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 직접 업소를 방문해 위생적 취급기준과 사전 모의평가, 신청 절차 안내 등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컨설팅을 해줄 계획이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2년간 ▲지정서 및 표지판 교부 ▲지정기간 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출입·검사 면제 ▲위생용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희망업소는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 보건소 보건위생과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위생등급제 컨설팅을 지원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외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음식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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