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 개정 보류

지난 22일 진행된 군포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의 현장. (제공: 군포시의회) ⓒ천지일보 2024.02.24.
지난 22일 진행된 군포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의 현장. (제공: 군포시의회) ⓒ천지일보 2024.02.24.

[천지일보 군포=김정자 기자] 경기 군포시의회가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건축을 허용하려는 군포시의 정책을 보류시켰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2일 진행된 제272회 임시회에서 준공업지역 내 건축 제한 완화가 목적인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이동한 의원은 “당정 공업지역 개발․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지만 해당 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며,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공장도 여럿이라 부적절한 선택”이라며 “공동주택 사업성도 불확실해 미분양 시 슬럼화도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또 이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송부동 첨단산업단지 내 여유 부지에도 적용되는데, 기존 부지와 비교해 형평성 시비와 특혜 논란이 나올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당정동 일원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김귀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건축 입지로 부적절한 당정 공업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우천 의원은 “도시공사를 통해 아파트 지어서 수익을 내겠다는 의지만 엿보이는데, 정말 공업지역 정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논의에 반해 이훈미 의원은 “상위법 위배 사항도 없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으로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조례 개정 찬성 발언을 했고, 그에 따라 해당 안건은 의결 찬반 표결이 진행된 결과 부결됐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길호 의장은 “사업 수행 이익보다 실패 시 예상되는 손해가 더 크고, 사업 적합성을 판단할 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시기 조정은 타당한 결정으로 생각된다”며 “시의회는 시민 이익이 우선이기에 항상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의 ‘금정2․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도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환경오염 및 소음·진동 최소화, 화재와 수해 예방 선제 조치, 보행자 보호 안전대책 확립, 인접 재개발 정비구역과의 연계성 강화 등이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의 상세 회의 내용은 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게시판에서 검색․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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