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서 제외해 해제 가능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 해제로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등 추진 탄력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경남도가 주도한 제도개선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발표는 지역전략사업도 해제 가능 총량과 상관없이 해제 가능,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 대체지 지정으로 해제 가능, 환경평가등급제도 합리적 조정을 통한 제도개선 등 크게 세 가지다.

그동안 토지규제는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지방의 기형적인 개발을 초래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 왔다.

경남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2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실, 국회의원실, 국토교통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방안 발표를 이끌어냈다.

특히 지난 2월 6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용역을 수행 중인 국토연구원을 방문해 건의한 사항이 이번에 모두 포함됐으며, 민생토론회에서 용역 책임 센터장이 정부 답변자로 선정돼 규제개선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규제개선 내용은 먼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해제가능 총량의 감소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두 번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에 대해 해제를 허용한다.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국가산단,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도 해제가 가능하게 됐다. 환경평가등급 제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수질 등 6개 지표의 자연적·환경적 현황을 조사하여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을 구분하는 제도이며, 환경평가등급이 1~2등급일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이 불가능하다.

세 번째, 20년간 유지된 획일적 개발제한구역 환경기준을 재검토 한다. 자연환경(지형, 식생)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평가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으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중앙에 섬처럼 포함돼 있는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의 해제가 가능하게 되어 구역계 정형화로 가용지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전체면적(461㎢) 중 89.6%가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로 개발사업 추진이 매우 힘든 여건이었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방의 존립과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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