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의 총량규제 제외
환경평가 면제 수도권에도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이 2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년 주요 업무보고에tj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 ⓒ천지일보 2024.02.21.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이 2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년 주요 업무보고에tj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 ⓒ천지일보 2024.02.21.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2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수도권까지 확대하도록 건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의 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환경평가와 해제총량 규제 제외를 약속한 내용과 관련 “수도권도 공공개발사업이나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있으나 환경평가와 해제총량 규제로 인해 난개발이나 사유재산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시의 경우 대곡역세권을 6개 철도노선이 교차하는 교통허브도시로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지만 그린벨트해제 총량제한과 환경평가 등의 이유로 계속 보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취락지구와 단절토지, 관통대지, 섬형토지 등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SOC조성 예산이 필요하지만 시군의 재정능력이 열악해 집행이 거의 중단된 실정”이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을 면제하거나 민간이 기부체납하거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비수도권만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수도권의 불합리한 그린벨트 규제를 해소하고 공공개발이나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인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지원예산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전체의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457개소에 달하지만 집행률이 30%, 고양시의 경우 63개에서 16%에 불과할 정도로 예산확보상의 어려움이 가중돼 도시계획시설 매입 등 계획집행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양시의 경우, 전체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비는 보상비 1조 4819억원과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공사비 1398억원 등 총 1조 6217억원에 달해 집행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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