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앞 무도학원·비디오물 소극장 허용 천지일보(뉴스천지)DB

학부모 단체 “있을 수 없는 일, 정화구역 의미 퇴색”
교육부 “학습 환경에 나쁜 영향 미칠 가능성 적어”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히려 금지시설 설치 범위가 완화돼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교육환경 조성이 우선시 돼야 하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임에도 성인, 경제적 입장을 먼저 생각했다는 지적이다.

◆학교 반경 200m 내 영업 허가

앞으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대학의 정화구역에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 또 모든 학교 정화구역에 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 비디오물소극장은 그동안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에 포함돼 있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시설을 허용한 것은 정화구역 내에 설치되더라도 학습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의 경우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국제표준무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됐고 술과 음료, 생음악을 제공하지 않는 체육시설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 일명 ‘비디오방’과 다르고,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된 영화상영관과 영업형태, 객석수 등 시설 설치기준 등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유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콜라텍, 카바레 등과는 다르기 때문에 허용한 것”이라면서 “우려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관리감독 등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단체 “굳이 정화구역까지”

정부는 이번에 허용한 시설들이 유해하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입장은 다르다. 정화구역의 의미를 무시하고 성인 입장에서 판단했다는 것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보건·위생과 교육환경 등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에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한 지역을 말한다. 보통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최미숙 대표는 “아이들은 뭐든지 빨리 습득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나올 지 모른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에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정부가 시설을 완화하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김선희 회장은 “학교 앞 정화구역은 이 안에서 만큼은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사회적 약속 차원에서 규정한 것인데 교육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보다 하위에 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구체적인 규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시설을 허용부터 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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