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룸‧오피스텔 등 취약계층 관리비 부담 커
1인 청년·노년층 실질적 주거안정 도모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제공: 윤상현 국회의원실) ⓒ천지일보 2024.02.21.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제공: 윤상현 국회의원실) ⓒ천지일보 2024.02.21.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국민의힘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구 후보로 확정된 윤상현 국회의원이 서민 주거 부담완화를 위해 22대 총선 공약으로 ‘관리비 세액공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 동·미추홀에서 4·10 총선 단수 추천을 받은 윤상현 의원은 임차주택의 월세액뿐만 아니라 관리비도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를 22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현행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대상자와 동일하게 임차주택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정부는 현행 조세특례법상 ‘월세액의 세액공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로 살 경우 급여액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과 행전안전부의 통계에 2024년은 독거노인과 미혼청년 등이 늘어나면서 1 인가구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3년주기로 실시하는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서도 1 인가구의 가장 필요한 정책은 ‘주택 안정 지원’을 문제로 꼽았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가속화하고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려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인식될 만큼의 부담으로 작용, 월세를 이용하는 청년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주거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의원은 “최근 전월세 상한액 제한에 따른 물가인상을 이유로 관리비 인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관리비가 실질적인 주거비용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만큼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 도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에서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22대 총선 공약으로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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