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천지일보DB
경찰 마크.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인천에서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유도한 뒤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승합차를 타고 달아난 20~30대 일당이 범행 8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 등 남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피해자 B씨에게서 현금 9억661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차량 내에서 현금을 건네받아 확인하던 중 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치고 달아났다. 당시 B씨는 “비트코인을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원을 건네줬는데 3~4명이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현장에 함께 있던 A씨의 동료인 C씨를 붙잡아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을 투입하고 CCTV를 토대로 추적해 이날 오전 0시부터 일당 6명 중 5명을 인천 일대에서 차례로 긴급체포했다. 또한 A씨가 B씨에게 가로챈 10억원 중 9억 6615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나머지도 회수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지인 사이로 현장에서 현금을 받으면 곧장 가상화폐로 바꿔 전자지갑에 넣어주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의 동기와 범행 과정 등을 조사한 뒤 6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을 새벽에 검거해 자금 출처를 비롯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해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니 시민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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