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부족 치매환자 인권·존엄성 보장 공공후견사업 시행
치매안심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등 연계신청 가능

ⓒ천지일보 2024.02.19.
인천연수구청 전경 (제공: 연수구청) ⓒ천지일보 2024.02.19.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연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치매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치매공공후견 지원 대상자(피후견인)는 치매진단을 받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어르신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권리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치매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 내 안전한 돌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치매공공후견 지원대상(피후견인)은 치매진단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기초연금수급자를 우선으로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어르신과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이다.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거소 관련 사무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 ▲공법상의 신청 행위에 관한 사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대상 어르신에 한해 지역주민 또는 기관 추천으로 가능하며 치매안심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요양원 등과 연계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진행 절차는 서비스신청→후견 대상자 선정→치매공공후견인 매칭→후견심판청구→후견심판결정→후견활동 순으로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치매안심센터 치매정책팀(☎032-749-8954)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치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며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구민이 치매공공후견사업에 관심을 뒀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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