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수산물 브랜드 청경해 지정 3월 5일까지 신청
해외시장 개척, 가공공장 스마트화 등 사업 우선지원 혜택

청경해 현장 심사. (제공: 경남도)ⓒ천지일보 2024.02.19.
청경해 현장 심사. (제공: 경남도)ⓒ천지일보 2024.02.19.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2024년 상반기 경남 수산물 브랜드 청경해 지정을 위해 지난 6일부터 3월 5일까지 신청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2012년부터 자체 수산물 브랜드인 '청경해'를 개발해 기준에 적합한 우수한 수산물을 선정해오고 있다. 현재는 굴, 홍합, 멸치 등 48개 업체의 91개 품목이 '청경해'로 지정돼 있다.

청경해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원료가 경남도내 생산 또는 제조·가공된 수산물로 국산 재료를 100% 사용해야 하며, 경남도 추천상품(QC, Quality Certificate) 기준을 충족하거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 따른 품질인증 품목이어야 한다.

추천상품 인증 기준은 최근 2년간 품목당 평균 생산량이 미가공품 50톤, 냉동품 50톤, 염신품 20톤 이상이어야 하며, 매출실적은 전체 수산물 평균이 1억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품목의 가격은 1000만원 이상이며, 생산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지정업체 선정은 관련분야 교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직접 현장 조사를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까다롭게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에 대해서는 신규 신청자 뿐만 아니라 지정기간 2년이 경과한 업체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진행해 오는 5월에 최종 지정하게 된다.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산 박람회 참가, 가공공장 스마트화·브랜드상품 포장재 제작비용 우선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경남도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수산물을 청경해로 지정하고, 지정된 업체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청경해’ 상품의 품질향상·판로 확대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송진영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해 도내 우수수산물을 공동브랜드인 청경해로 지정해 관리하고 관련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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