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 어획량 축소 기재 및 어업활동 내역 미기재 혐의
[천지일보=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가 지난 17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일지를 실제 어획량보다 적게 기재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해야수산부에 따르면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 허가어선은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록해야 하며 한국수역에 입역한 시각부터 어업활동 등의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 3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1척은 지난 16일 오후 6시 전재한 어획량 2432㎏을 축소보고 할 목적으로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았고 어업활동 내역을 총 8회 미기재하는 등 조업일지를 부실기재 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을 나포한 해상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의 위반행위가 날로 교묘해지는 만큼 승선 조사를 강화해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올해부터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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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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