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 어획량 축소 기재 및 어업활동 내역 미기재 혐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가 지난 17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일지를 실제 어획량보다 적게 기재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사진은 나포 어.ⓒ천지일보 2024.02.18.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가 지난 17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일지를 실제 어획량보다 적게 기재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사진은 나포 어.ⓒ천지일보 2024.02.18.

[천지일보=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가 지난 17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일지를 실제 어획량보다 적게 기재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해야수산부에 따르면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 허가어선은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록해야 하며 한국수역에 입역한 시각부터 어업활동 등의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 3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1척은 지난 16일 오후 6시 전재한 어획량 2432㎏을 축소보고 할 목적으로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았고 어업활동 내역을 총 8회 미기재하는 등 조업일지를 부실기재 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을 나포한 해상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의 위반행위가 날로 교묘해지는 만큼 승선 조사를 강화해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올해부터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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