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주목

국민의힘 김은혜 분당을 예비후보.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국민의힘 김은혜 분당을 예비후보.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분당을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16일 선관위는 전날(15일) 밤 김 예비후보가 버스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선거유세를 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15일 오후 11시경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김 예비후보가 찍힌 사진이 게시됐다. 이 사진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김 예비후보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선거 유세용 겉옷을 입고 명함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들고 버스에 올라 승객들을 향해 선거유세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공직선거법 60조 2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유세 행위를 할 수 없다.

버스는 정기여객자동차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김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제보가 들어왔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천지일보는 김 예비후보 측에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